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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추경 6일부터 가능
[연합뉴스 2009-02-04]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포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6일부터 가능해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예산안 편성의 제한'을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제목을 바꾸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다음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로 변경할 계획이다.

 

허용 항목도 기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을 추가했다. 즉 남북통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조약 체결로 인한 긴급한 경제적 수요에 추경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에 김광림 의원 등이 제안한 입법안은 추경 편성 요건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이용되거나 현재 채무를 미래 세대에 넘길 수 있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최종안은 다소 보수적인 안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에 대한 기본 원칙이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화동 재정정책국장은 "추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허락한다는 것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다"며 "경제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경제 위기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추경 가능성에 대해 "조건으로만 놓고 보자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경 편성이 더욱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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