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부양자녀.주택요건 등은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들이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사업자(고용주)가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4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 안내해 모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 1일∼6월 1일) 내 전자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면 8월 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소세와 상계한 뒤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