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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도 꼭 챙겨야
[연합뉴스 2009-2-6]

 

한국납세자연맹은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오는 3월 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급신청은 경정청구권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후인 2014년 5월까지 가능하다.

다음은 연맹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도 추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가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최소한의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추가환급 대상이다.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못한 근로자 = 해외출장 및 근무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도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만 의존한 근로자 =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나 제대로 조회가 안된 경우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법을 잘 몰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을 놓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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