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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연합뉴스 2009-02-11]
건당 5만원 → 발급거부금액의 2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액이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앞으로는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10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소위 '세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소액거래에 집중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처럼 200만 원이 유지되며 발급금액의 20%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5천 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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