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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41]
연쇄살인범 강호순 빈털터리 될 듯
[연합뉴스 2009-02-12]
희생자 유족들 13일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강이 보험금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온누리에 따르면 피살자 7명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37) 씨와 수원 여대생 연모(20) 씨 등 2명을 제외한 5명의 유가족이 공동으로 13일께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소송에 앞서 강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해 모두 15건의 가압류를 신청, 이날 현재 13건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천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빼더라도 7억5천만원 가량 된다.

 

이 재산은 대부분 강호순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축적한 것들이다.

 

강은 1998년 11월 트럭화재로 1천613만원의 보험금을 탄 것을 시작으로 차량의 화재, 도난, 충돌, 전복과 가게 및 주택 화재 등으로 10년 동안 7억2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챙겼다.

 

특히 2000년 10월 티코승용차를 15개 보험사, 22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자차사고로 6천715만원을 수령했고 2005년 10월에는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 화재로 아내가 사망하면서 4억8천만원을 받았다.

 

유족들이 가구당 2억∼3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5명 유가족의 전체 청구액은 강의 재산보다 많은 10억원에서 최대 15억원에 이르게 돼 강은 빈털터리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 관계자는 "강호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12일 중으로 모두 인용되면 구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유가족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강의 부동산과 은행예금 등을 경매와 추심,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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