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잡셰어링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세제지원은 경기침체로 매출, 생산이 줄거나 재고가 증가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등으로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분의 일정비율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인 기업이 1인당 연봉 1천만원씩 총 10억원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했다면 10억원의 일정비율을 기업이 손비로 쓴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손비인정비율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는 잡셰어링 세제 지원이 핵심"이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잡셰어링 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 대부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해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퇴직금 세부담 감면은 현행 지급액의 45%인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세액공제를 신설 또는 퇴직 사유에 따라 감면 폭을 크게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취해진다.
1년간 한시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5년 내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미분양 펀드가 인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 가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