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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인하
[연합뉴스 2009-02-12]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의 상한액 기준을 6개월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 시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 하향 조정 방안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시행하고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6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만 91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란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특수 소외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제도로 2월1일 현재 수급권자 숫자가 185만2천956명에 달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급 수급권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탈북 주민 등도 1종 수급권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로 저소득층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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