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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억원, 275만원 감세
[연합뉴스 2009-2-13]
20년근속 2억 퇴직금 176만원 혜택

 
당정이 2월 임시 국회를 통해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주체의 핵심인 중산.서민층의 생활 보호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퇴직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1월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며, 201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근속자가 퇴직금(비과세 제외) 3억원을 수령할 경우 275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45%를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안분해 연간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퇴직금이 3억원이라면 우선 급여액의 45%인 1억3천500만원, 근속연수로 1천200만원이 각각 공제돼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1억5천300만원으로 확정되고 산출세액은 918만원이 나온다. 이에 퇴직소득세액공제로 275만4천원이 깎여 최종 납부할 세액은 642만6천원으로 줄게된다.

또한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1억원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로 77만4천원이 경감돼 최종 납부 세액은 180만6천원이 되며,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2억원을 받으면 176만4천원 공제로 납부 세액은 411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는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10년 이하는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20년 이하는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는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으로 올해 퇴직자들에게 모두 1천5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줄 것으로 보고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올해 명예퇴직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해당되므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조회: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