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에 신축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모든 지역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도 서울 이외의 주택은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고, 퇴직 소득세는 30% 공제된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추가세제 지원방안을 마련,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한시면제 제도를 수도권으로 확대, 서울 이외의 지역은 모두 포함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모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신축주택 면적이 149㎡(45평) 이내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이번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울진군 등 제외), 경기도의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 포함된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 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85㎡).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했던 것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 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오는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기로 했다. 즉 출자 이후 신용회복기금 주식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유보한다.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도 도입,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는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용(50만 원 한도)도 추가된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의 자유로운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를 폐지하는 등 목적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