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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원"
[연합뉴스 2009-2-16 ]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2008~2012년)를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감세 규모 발표와 무려 6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1조6천억원, 2010년 13조2천억원, 2011년 3조9천억원, 2012년 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재정부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도록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즉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하면 5년간의 세수 감소분만 나타나 실제 감세 규모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세 규모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2008년 6조2천억원, 2009년 13조5천억원, 2010년 24조6천억원, 2011년 26조원, 2012년 25조8000억원 등 총 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년 대비 방식이 예산안 편성시 간편하지만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세수 변화 계산 시에는 세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있으며,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와 같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별 세목별로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간 사전 협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규모 추적 및 모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기에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원칙적으로도 전년과 비교해  보는게 맞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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