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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적용 시 '일석이조'"
[연합뉴스 2009-2-16]
교통연구원 보고서 "대중교통 이용확대 효과 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15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낸 대중교통 이용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피해 등을 줄이면서 근로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원재 책임연구원은 "혼잡통행료 같은 규제적 성격의 정책은 이용자 반발로 시행이 어렵다"며 "소득공제로 대중교통 이용비를 보조하는 게 유류세, 주차요금 정책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후불제 교통카드(신용카드)나 선불제 카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카드 사용요금이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니다.

교통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41%로 교육비(11.59%)나 의료비(5.7%) 비중보다 적지 않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매월 105달러 이내에서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밴풀 승차권을 구매하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캐나다는 2006년 7월 온실가스 줄이기 차원에서 버스나 지하철, 통근열차, 선박을 이용했을 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그해 최저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면세기준 이하 소득자는 사실상 혜택이 없고 과세구간 차이로 고소득계층이 유리하지만 일정률의 세액공제와 병행하면 저소득층 혜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처럼 일정률의 세액공제 때에는 소득공제보다 상대적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소득계층 간 형평성도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율을 10%로 적용하면 조세수입은 5천억원가량 감소하지만, 사회적 편익은 교통혼잡비용 1천284억원 감소, 유류소비 2천855억원 감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피해비용 519억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월 1인당 10만원을 대중교통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2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원은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혜택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탄소 관련 세제 도입 시 이를 고려해 보완 대책을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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