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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허물고 지으면 신축 아니다"
[연합뉴스 2009-2-17]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제도와 관련, 개인주택도 신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존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경우는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신축주택에 대한 범위 해석에서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20호 미만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서 "건설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지어 파는 경우도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경우는 신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100가구 아파트 단지를 모두 헐고 120호를 지었다면 100호는 주택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추가되는 20호만 신축으로 인정받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의 경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준용된다는 것이다.

즉 나대지에 새로 집을 한채 지어 팔거나 본인이 거주했다면 신축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집 한채 있던 자리에 그 집을 헐고 새로 집을 한 채 짓는다면 신축주택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감면 주택 범위를 '올해 신축하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려했지만 이 경우 20채 이상을 지을 수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지적에 따라 1채만 지어도 신축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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