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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사실상 확정
[연합뉴스 2009-2-17]

 

국내 의료 복지의 산실 역할을 해온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ㆍ운영 관련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의해 별도의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현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의료원을 법인화시켜 운영의 독립을 보장하게 했으며, 명칭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법인화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시 일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허용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는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화가 완료되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국립의료원 직원들은 파견직 공무원이 되거나 법인 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립의료원은 지난 1958년 우리 정부와 한국전쟁 당시 의료 지원에 힘썼던 스칸디나비아 3국,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이 공동으로 문을 연 종합전문 의료기관으로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서민에게 힘이 돼 왔다.

지난해까지 국공립 의료기관 중 유일한 3차(최종) 진료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재정난으로 장비와 시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결국 올해부터 3차 진료기관의 지위를 잃자 정부와 여당은 법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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