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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2]
양도세 편법감면 건설사 자료로 차단
[연합뉴스 2009-02-18]

 

기획재정부는 17일 "5년간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명히 특정짓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의 동.호수 자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계약일자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12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 계약자끼리 집을 바꾸는 방법(교체계약) 등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월11일 기준 미분양아파트 동호수 리스트를 확보해 편법 양도세 감면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년 중에 신축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모든 지역 주택에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안을 12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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