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서 '세무박사'로 통하는 홍성선(47. 7급)씨가 최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진짜 박사가 됐다.
세무1과에 근무하는 홍씨는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느낄 때 납세자들의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홍씨는 2007년 10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15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대구, 강원, 제주 등 10개 지역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부 경험자 7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홍씨는 "공평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결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자에 대한 공제제도 등을 도입해 성실납부자에 대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발송 및 교부가 가능함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며 "전자우편을 통한 고지인 경우 납세자에게 우편 송달료와 행정비용을 되돌려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 '납세자편의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부동산 거래 형태는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야 재산세 부과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미리 직전년도 재산세와 당해연도 예상세액 통지해주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결정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방세 업무를 지방세 담당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구성한 지방세 납부 홍보,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기한내 납부자에 대한 공제 혜택 등을 건의했다.
홍씨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1981년 고용직으로 공무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2001년 시험을 통해 9급 세무공무원으로 새출발했으며 공직생활중에 대학을 마치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해 동료들 사이에서 '세무박사'로 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