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을 가진채 부업으로 영농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경기도 지역 농지 9천112㎡를 물려받았다.
A씨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3억8천만 원에서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 원을 차감한 뒤 산출된 세액 6천만 원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 증여세 감면신고를 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직계비속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지역 C시청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은 부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7천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모친은 노령으로 노동이 어렵고 형제들도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자경사실확인서, 벼 건조 및 도정확인서 등을 볼 때 A씨가 농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A씨의 영농사실은 인정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은 증여세 면제를 통해 자경농민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A씨는 주업이 현직 지방공무원이므로 A씨를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