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인,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EITC)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개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했다.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