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743]
국세심판례

 

법인세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총 결의에 의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신고한 경우 쟁점 기업발전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 2002부261, 2002. 3. 25.》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당초 주주총회에서 임의적립금이 아닌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 금액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에 반영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폐쇄적 비상장법인이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배당을 기피하고 이익잉여금을 과다보유하는 경향을 규제하면서도 재무구조의 악화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이익처분시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처분한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제외하도록 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취지와, 이 건 처분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 회의 결의를 거쳐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 정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 10. 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00,621,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6. 2. 20 설립된 신발제조업체로서, 적정유보초과 소득 산정에 있어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 20억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계산함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1. 4.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 금액 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001. 7. 2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임의적립 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 산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 1,223,115,364원 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183,467,304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 1년 10월 5일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00,621,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결산시에 쟁점 금액을 이익처분에 있어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계정과목을 세 분류하지 않고 임의적립금으로 포괄 표시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였다가, 쟁점 금액이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 금액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재결의하고 적법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된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이후에는 당초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 한 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에 대해서는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인46012-841, 1996. 3. 15).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결산확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 립금을 적립하고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제출한 경우, 기업발전 적립금으로 적립한 쟁점 금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 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 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 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임시주주총회와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정정 및 신고 등 기본 사실관계에 대하 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 임시주 주총회 의사록 및 처분청 관련 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 20억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계산함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1. 4. 20 임시주주 총회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쟁점 금액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2001. 7. 25 이를 처분 청에 제출하였다. (2)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이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주주총회에서 쟁점금액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처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당초 주주총회에서 임의적립금이 아 닌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 금액을 기업발전적립 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폐쇄적 비상장법인 이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배당을 기피하고 이익잉여금을 과다보유하 는 경향을 규제하면서도 재무구조의 악화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익처분시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금에 전 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처분한 금액 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제외하도록 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취지와, 이 건 처분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 회의 결의를 거쳐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 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 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국심 2001중2346, 2001. 12. 29외 다수 및 재경부 법인 46012-14, 2002. 1. 1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제 339호 (2002. 4. 1)

 

 [조회: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