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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벌금형
[연합뉴스 2009-2-26]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6일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1) 변호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B(41) 사무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에게 8천100만원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이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A변호사가 법조경력이 적은 젊은 변호사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사건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활동 중인 A변호사는 2007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수백건을 전담 취급하도록 하고 수임료 가운데 일부를 명의 대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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