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31]
"세금포인트로 우대혜택 받으세요"
[연합뉴스 2009-3-4]
국세청, 2천만명에 세금포인트 부여

 
사무용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으로 소득세 3천300만 원을 추가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던 A씨는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국세청 상담직원과의 통화 중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확인 결과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A씨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1천123점에 달했고 이에 A씨는 별도 담보없이 소득세 3천300만 원을 징수유예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3일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 2천72만 명에게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추가부여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에게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됐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세액은 0.3점을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천72만 명이다.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천 점이 넘을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무료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에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받은 납세자 외에 성실납세자에게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하거나 지식경제부나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조회: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