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24]
부동산임대 부가세 이자율 인하
[연합뉴스 2009-3-5]
세부담 연 755억원 감소 전망

 
 
국세청이 최근 금리 인하에 발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행 5%의 이자율을 4%로 내리되 지난 2월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종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조회: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