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 등록세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경기도 수원시 등 5개시는 법인이 본점 설립, 이전에 앞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영등포구청의 경우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립,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2005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지원 목적으로 인천시, 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5천400만원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행안부는 또 2007년에는 재해복구에 사용토록 돼 있는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2천35억7천500만원을 교량철거 및 개.보수,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재해예방 사업 목적으로 교부했다.
아울러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우수사례 등에만 사용토록 돼 있으나 행안부는 2006년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56억9천800만원을 자치단체 도로확장,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집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단체가 자체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행안부는 2006-2007년 자체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106개 민간단체 보조금 4억6천893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2006-2008년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9개 기관 중 국가인권위와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이 외부공고 없이 자체기관 소속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험응시 자격을 제한해 일반직 특별채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행안부는 현 인사규정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경력직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선권 불인정 규정만 있을 뿐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해석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3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제도 운영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만 일반직 응시자격을 주는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권위 등 8개 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반면 21개 기관은 특별채용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고, 10개 기관은 무응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