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을 틈타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을 사칭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례를 공개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세금,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 반송 및 카드부정 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속이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으로 가장해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를 미리 팩스로 발송해 피해자를 믿게 한 뒤 사기전화를 거는 수법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번호 역시 060, 080 등 특수전화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이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뒤 전화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지난해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모두 7만7천177건이었고, 피해액은 21억9천115만원(월평균 1억8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피해액은 콜센터에 신고된 피해액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또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우체국택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3만6천78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KT (8천520건), 은행(5천556건), 검찰청(5천530건), 휴대폰.인터넷통신(2천769건), 경찰청(1천847건), 국민건강보험공단(1천831건), 카드사(1천830건), 법원(1천237건) 사칭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과 함께 피해 예방요령도 소개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은 ▲ARS 전화 사용 및 통화감도 불량 ▲어눌한 말투와 북쪽 지방 사투리 사용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대처시 전화 끊음 등이다.
권익위는 또 피해예방을 위해선 전화를 이용한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요구,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화사기범에게 자금이체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및 경찰신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며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 재확인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등도 피해예방 요령으로 제시했다.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현금지급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