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이 증여자가 사망한 후 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지요.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52조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 358호 (200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