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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무전문가 특채 확대
[연합뉴스 2009-3-9]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이 법무전문가 특별채용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5급 직위의 법무 전문가 3명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9∼19일 원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법무전문가 각 1명씩을 채용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 이번 특채를 통해 국세청 심사 2과, 서울청 법무 2과, 중부청 법무과 등에서 각각 소송업무 등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특채에서 법률분야 학위 소지자나 실무경험자,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되 조세나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또는 조세분야 관련학과를 졸업 또는 수료한 변호사를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법 관련 소송 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업무의 경험을 쌓으려는 사법연수원생이나 전문가들이 이번 특채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은 외부변호사 등을 영입해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꾀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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