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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자료 청구인 사전열람 허용
[연합뉴스 2009-3-9]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다음 달부터 조세심판 청구인이 심판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은 심판관 회의에 앞서 청구인 주장 및 증거물, 과세처분 자료, 심판원의 직권조사 내용, 적용 법령 등 회의에 올라가는 자료를 미리 열람해 자신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며 "사전열람제를 통해 심판결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또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 회의시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을 특정 심판부에 고정시키지 않고 풀(pool)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비슷한 조세심판 사건에 대한 국세, 지방세 심판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기능 강화와 국세.지방세간 담당직원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관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조세심판법으로 통합하는 조세심판법 제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 조사 ▲사건조사의 공정성 평가제 도입 ▲조사관 역할 강화 ▲유사쟁점 사건의 집중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5천316건(담당직원 1인당 102건)으로 전년 대비 평균 처리기간은 4일 단축됐고, 미결사건도 192건 감소했다"며 "조세심판원 출범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담당하던 국세심판 업무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를 통합해 지난해 2월29일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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