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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대형병원 설립 허용한다
[연합뉴스 2009-03-09]
고가 첨단 서비스 제공 가능

 

국내에서도 외국의 대형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 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이라면서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이 줄어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자연인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형 자본은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비효율성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기부나 출연 등의 형식을 택하지 않으면 대형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병원들의 독과점이 심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술은 뛰어난 편이지만 병원 체계가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게 돼 첨단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해외 의료쇼핑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조달이 쉬워져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는 의료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개별 병원의 의료비와 수술 성공률,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 등 병원 선택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의료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골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전반적인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 생기는 영리의료법인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의료법인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벗어나는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료비가 비쌀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병원에서 치료하자며 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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