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두계약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구두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두 발주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일정기간(10~20일) 내 승낙 또는 반대 회신이 서면으로 오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 및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제도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해 서면 미교부 하도급 계약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