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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천600억 내달 조기환급
[연합뉴스 2009-3-10]


 
국세청이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1천6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조기 환급한다.

국세청은 9일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천500명, 1천5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1천800명, 900억 원 규모의 환급 요인이 생겼다.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천400명이 59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가 수용한 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수령 시의 기준시가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환급 대상은 4천300명이다. 다만 환급세액은 유동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5천800명(50억 원)과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5천700명(20억 원)에게도 환급을 한다.

환급은 국세청의 직접 확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세액을 4월 말까지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세무서에 계좌가 신고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된다. 계좌가 신고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에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므로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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