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7227]
2008년 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

 

       배 택 현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1. 법인세 신고 기초 사항

 

가. 법인기초사항 확인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변경여부 확인
·신설법인 및 폐업법인은 개업일자 및 폐업일자 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2008. 2. 1. 제9차 고시가 있었으며 일부 업종은 분류가 변경되었음)
·주식의 매매, 상속, 증여, 증자등의 이동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의 경우 별도법인세 30%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나.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① 사업용 유형자산 재평가제도 도입
·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자산 분류별로 재평가를 허용하며 재고자산, 투자자산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토지만 재평가하고 나머지 자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있다. 다만 동일 분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전부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2008. 12. 31 등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재평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도 가능하며 평가차익과 평가손실은 추후 처분시 처분손익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서로 통산하지 않고 각각 분개를 하여야 한다.
·평가이익발생시 이는 영업외 이익이 아니고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손실발생시는 이를 영업외 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는 않았더라도 추후 처분시 처분이익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 평가이익 : 세무조정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
- 평가손실 : 손금불산입 (유보)


② 비상장 중소기업 외화평가 특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금융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외화평가는 원칙적으로 2008. 12. 31을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 2008. 6. 30 이전 발생하여 기말 현재 보유중인 자산, 부채에 대하여 기말환율 대신 2008. 6. 30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08. 7. 1 이후 발생한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2008. 12. 31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2008년부터 외화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유보처분 한 후 외화부채의 상환, 외화자산의 환전시 이를 추인하여야 한다.


③ 외부회계 감사기준의 변경
·2009년 이후 외부회계감사 계약분 부터는 직전 자산총액 70억 이상에서 자산총액 100억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를 말한다.

다. 법인세의 분납
·2009년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법인은 1개월의 분납기한이 적용되며, 농특세는 법인세 분납비율과 같이 분납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개별적으로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신고후 법인세 납부가 불가능하더라도 분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분납기간동안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무납부 일수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신고서에 분납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분납기준에 맞게 납부하면 분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분납은 정기분 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에 해당되며 수정신고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다.

라. 중소기업의 분류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는 세법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해당업종을 규정하고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모든 업종이 일정규모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조특법상의 업종제약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나 세법 규정중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주식과 주식평가시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주식과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업종제약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세법적용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 2. 1 제9차 고시가 있었으며 일부업종의 분류가 변경되었다.

 

마. 주의해야 할 업종 분류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의 신축분양시 시행자가 직접 신축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외부도급을 준 경우에는 부동산업중 분양공급업에 해당한다.
·택시, 버스사업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이고 물류산업이 아니다.
·택배, 퀵서비스등 소화물송달업이 종전에 통신업이었으나 2008년 운수업으로 변경되었다.
·주문자 부착상품의 경우(OEM) 국내 도급의 경우 제조업이나 해외에 제도의뢰한 경우 도매업에 해당한다.
·동물병원은 보건업에 해당되었으나 2008년 기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중소기업업종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중개업(위탁판매·주선·백화점 수수료 매장등)은 서비스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한다.
·출판업은 종전에 제조업이였으나 2008년부터 출판및 영상업으로 재분류 되었으므로 2009세법 개정시 중소기업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 업종에 별도로 추가하였다.
 
바. 소득의 처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의제일의 다음달 10일 까지이고 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지급시기의제일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다시 소득세 확정신 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반기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되 지 않는다.


·만약 위의 신고납부시기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무납부가산세의 무납부일수 계산시점은 당초 해당 귀속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아니고 위의 인정상여 신고납부기한일 이후 부터 계산한다.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 분하며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재직지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이나 그 매출누락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이거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한다.


·매출누락, 가공매입, 가공경비로 인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의 부담은 없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회수된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이 되어야 한다.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 수령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후 그 가공 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 유보로 처분 할 수 없다.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사. 결손금 공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이 아닌 세무조정후의 이월결손금으로서 발생한지 5년(2009년 이후 발생분은 10년) 이내의 것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 되었거나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되어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아니어야 하며 발생연도별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먼저 발생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8.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된다.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관계없고 이때 영업이익에 반영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갑) 이월결손금 계산란에서 보전으로 처리하고 이월결손금은 소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의 결손금 발생액을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당기에 법인세 신고시 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결손금소급공제가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신청서를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공제받은 결손금으로 보아 차기 이월되지 않으나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차기에 5년간 공제된다.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해당 업종을 폐업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과목별 세무조정

 

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목적이건 비용충당목적이건 법인세법상 수령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사항에 해당한다.


·자산취득목적의 국고보조금으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64조 조특법 5조의2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만 대상이 되며, 조특 법 5조의2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특정한 정보화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회계처리시 이를 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산취득국고보조금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용충당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추후 상환 의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수령시 익금산입대상이나 조특법 10조의 2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수령시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에 사용시 익금산입이 가능하다.

 

나. 수입배당금


·기업회계에서는 현금배당만 분개하나 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주식배당, 무상주배당이 익금산입 사항이므로 재무제표 주석사항 확인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30% 50% 100%의 익금불산입을 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 산입 차감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 손익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건 대차대조표중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었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익에 반영된 평가손익 : 평가손익 부인하고 유보처분
자본에 반영된 평가손실 : 익금산입 (유보) 손금산입 (기타)
자본에 반영된 평가이익 : 익금산입 (기타) 손금산입 (유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화재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
- 파손이나 부패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 할수없는 재고자산
-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거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의 유가증권

 

라. 접대비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 및 금품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리베이트·경품행사·알선과 관련한 사례금 등)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은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사용액만 인정된다.


·접대용 상품권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므로 신용카드로만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로 계상하며 한도액 계산시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아야 한다.


·접대비중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하므로 공연, 체육활동입장권, 문화 예술행사의 주최 및 입장권 접대는 세무조정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기록 보관규정은 2009년 폐지되었으며 2008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기록이 없었어도 접대비에서 세무조정으로 부인되지는 않는다.


·물품으로 제공된 접대비,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 상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후 감가상각금액의 정정으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의 상각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 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만약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액 계산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상각의제규정은 특정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에만 적용되므로 결손발생, 세액공제와 중복배제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제액은 한도액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자산을 처분이나 폐기시 별도로 손금 불산입등이 없으므로 자산의 취득에서 양도시 까지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 설립시 부담하는 등록세 및 수수료등은 창업비에 해당하며 당기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설립후 자본증자시 부담하는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기업회계상 자본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


·연구 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제품의 개발등의 경우에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발비 종류별로 각각 20년 이내의 기간에 감가 상각 할 수 있으며 신고시 내용연수 선택이 없었으면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영업권·점포권리금·개발비·특허권등 각종 권리 등)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임의상각 및 감면시 감가상각의제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의 양도 및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홈페이지 구축비는 집기비품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 한다.


·자산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채권할인액등 기타부대비용과 각종 부담금은 당기 비용이 아니고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한다.

 

바.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급여가불금과 경조사비 대여액과 학자금대여액을 제외하고 전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특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여금액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정이자의 적용은 대여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2007. 2. 27 이전대여분 : 기업의 부담하는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되 최하 당좌대출이자율

- 2007. 2. 28 이후대여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만 적용
- 2009. 2. 4 이후신고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중 선택하여 적용


·2007. 2. 28 이후 대여분으로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는 높은 이자율은 폐지되고 당좌대출 이자율 9%만 적용된다.


·금년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과 당좌대출이자율의 선택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한 방식은 이후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용한다. 무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 이 적용된다.


·2007 2. 27 이전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 2. 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약정한 대여금 이자에 대하여 연말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이내에 또는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여처분된다.


·대여금 약정을 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회수하더라도 이미 익금에 산입된 이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을 대여금 약정하고 수입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대여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되지 않으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은 된다.

 

·세법상 인정이자 금액과 회사가 수입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차이가 5%이내로서 3억이하인 경우에는 차이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가입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표는 특수관계자 각 개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입력하는 가수금 및 가지급금도 당해 개인의 해당금액만 입력한다.

 

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등은 인정이자익금산입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및 제외사유가 인정인정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지급금등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 부동산 및 동산도 해당된다.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을)표 작성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달리 법인 전체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입력하여야 한다.


·(갑)표 작성시 입력하는 이자율과 차입금은 차입금적수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과 지급이자를 전부 입력하고 당좌대출이자율 9%와 관계없다.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는 인정이자는 상여처분이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아. 대손상각


·대손사유중 채무자의 파산, 폐업의 경우와 수표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 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경과전 까지 손익에 반영하면 되지만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채무자인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어음 및 수표부도와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채권이 민법에 의하여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였을시 이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경우에도 법인의 전체 이익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대손상각과 같은 시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시기가 폐지되었고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손상각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손상각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대손상각을 한 시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한다.(예: 2008. 12. 31. 대손상각 분개한 경우 2008.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상각 할 수 없으며, 어음부도등의 사유시에는 1000원을 비망계정으로 남기고 상각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전액 대손상각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시 대상채권의 1%와 대손실적율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1% 한도액으로 인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실적율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채권등을 상계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사유가 아닌 경우에 법인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직접 손금산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한후 추후 대손사유 확정시 추인하여야 한다.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추인되고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차기에 당연히 손금추인되므로 조정명세서 작성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자. 인건비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는 손금산입되나 임원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이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주주총회)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되며 근로자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주주총회)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의 경우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거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차. 퇴직급여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근거법령이 달라졌으며 이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강제 시행되며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퇴직위로금·공로금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 규칙·노사합의서에 의한다면 퇴직소득이나 예외적으로 재직시의 공로의 대한 보상적, 은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중 상여금으로 분류해야한다.


·등기, 비등기 또는 출자 또는 비출자 유무를 불문하고 임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처리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최초로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미지급의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없다.


·관계회사 전출입시 인계되거나 인수되는 퇴직충당금을 세무조정시 인수되는 금액은 퇴직충당금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인계되는 금액은 기초가액에 차감하여 세무조정한다.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에게 인계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인계되어야 하며 만약 전액 인계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퇴직급여를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의 사업연도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한도액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전액 필요경비 산입된다.

 

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법인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은 연금관리 금융기관에 퇴직일. 근속연수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법인이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있을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고 금융기관이 전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법인이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 기관이 아닌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조정은 당기 전액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 후 기존 퇴직급여 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즉 매년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과거분의 퇴직은 퇴직충당금설정으로 비용처리 하며, 이는 사내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조정과 같이 세무조정을 통하여 한도액 계산을 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불입액은 현행 연봉제 회계처리와 유사하며 연금불입후 사후관리가 없고 불입하는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퇴직 및 연금수령시 법인의 별도 회계처리는 없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현행 퇴직보험료 회계처리와 동일하며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통하여 비용처리 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서 근로자가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3. 세액감면·세액공제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08귀속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은 개인의원(치과, 한의원포함)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업종과 동일하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체)은 지식기반 산업을 제외하고 소기업만 공제 대상이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수도권 소재유무는 종전에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내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05년 부터는 본사 및 사업장 모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만 수도권외 지역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 및 도매등 겸업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소기업유무를 판단하며 인원수 계산시 환산하지 않고 단순히 합계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업종 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으나 이규정은 동일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하여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이월된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당초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신청하였으나 추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적용하여야 한다.


·부당과소신고금액(매출누락, 익금의 고의누락, 가공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아니라 수정 신고에 의하여 추가세액의 자진납부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한다.


·당초 신고분 또는 세무조사 통보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나 세무조사·무신고자 결정등에 의한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때에도 전체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당초 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도 증액되므로 당초 신고분에 대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세액의 재계산이 있어야 한다.


·세액감면 대상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부동산 신축분양업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경우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나, 외부에 도급을 주어 건설한 경우에는 부동산업중 신축분양업으로 보아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접 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에 한하여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나.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이 되지 않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소득이 발행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즉 창업일부터 4년간의 감면이 아니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감면대상이 된다.


·창업중소기업등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창업벤처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008년 등기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감면을 받을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본다.


·창업이란 개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규로 종전 사업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의 업종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존 공장의 인수후 동일 업종의 영위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 소득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다. 감면대상소득의 구분계산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 이익과 특별이익중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자산수증이익·국고보조금·수입대료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한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화물운수회사, 여객운수회사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감면소득계산시 이월결손금, 소득공제등이 있을 경우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일반기업은 4년 평균 연구개발비의 증가액에 대해서 40%를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액에 대하여 50% 또는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하여 15%를 선택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기 비용으로처리 되었던 무형자산으로서 개발비로 처리되었던 세액공제는 가능함


·2008년 부터는 일반기업의 경우도 당기발생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기대비 증가액의 40%와 당기 발생액 대비 6%의 한도이내에는 세액공제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나 당기 발생액 기준 6% 이내의 세액공제는 금년 매출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율이 전년 비율이상인 경우에만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4년 연평균발생액 대비 당기 증가액의 50%가 세액공제되나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당해 연도 개시일까지 4년 이내인 경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48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연평균발생액 계산이 가능하며 그 기간중 발생액이 0인 연도가 있는 경우 그 연도를 0으로 하여 단순합계액의 평균을 구하여 계산한다.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연구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만을 말하는 것임.


·“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말하며, 인건비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연월차수당,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2004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연도 결손 및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003년 이전 귀속발생 세액공제는 7년, 2004년 이후 발생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 공제가 된다.

 

마.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신규투자자산(중고자산은 제외)에 대하여 2008년 투자액에 대하여 7% 세액공제가 되며 업종제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규정및 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중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 본래 목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집기비품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차량운반구 등은 대상 자산이 아니다.


·리스자산중에서 운용리스는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금융리스자산으로 신규취득한 경우는 해당되며 운용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변경한 경우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고자산의 취득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로 보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시상각 충당금 손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0. 1. 1. 이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2004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한다.


·대체투자라 함은 기존시설의 대체를 말하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공장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가 증설투자임.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증설투자도 허용하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2종지구단위계 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라 함은 법인 본점소재지 기준이 아니고 당해 신규투자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는 대상자산에 해당하나 자동세차기는 대상자산이 아니다.


·지계차의 경우 창고 보관업의 경우 대상자산에 해당하나 제조 및 광업의 경우 대상자산이 아니다.


·2006년 이후 처분하는 자산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액공제를 추징한다.

 

바.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는 법인세, 소득세는 2만원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1인당 2만원씩 공제 하되 개인세무사는 200만원 세무법인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금년 개정된 1인당 4만원 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09년 중 전자신고부터 적용되므로 금년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없다.


·면세사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사업자가 직접하고 법인세 신고만 세무사가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1거주자가 수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수명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에 기장의뢰 세무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수인의 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가 각각 다른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 지급조서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조서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제외되며 근로·퇴직·원천징수 사업소득·기타소득·봉사료 원천징수·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원천징수를 말하며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등의 명세서도 해당된다.


·지급조서 세액공제는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지급조서세액공제를 공제하므로 2009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하는 세무법인의 경우 2009. 3월 법인세 신고전 까지 제출된 지급조서를 세액공제대상 제출건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09. 3. 10 까지 제출한 경우 이것에 대한 건수를 포함하여 3. 3. 1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배제 규정


① 디지털 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투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모두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모든 기업이 창업일자, 중소기업유무와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②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서의 투자는 89년 이전 창업기업과 90년 이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투자에 대하여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아래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중 위의 ① ②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투자의 경우입니다.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


세무사신문 제503호(2009.2.16)

 

 [조회: 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