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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2]
이주성 前국세청장 부인 "가구는 선물"
[연합뉴스 2009-03-11]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께 건설업자 K(50)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05년 3월 삼성동의 I아파트에 입주하면서 K씨에게 "세무조사 현안이 발생하면 잘 처리해주겠으니 집에 비치할 음향기구와 가구 등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5천80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청장의 부인 최모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심문만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최 씨는 5천80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받은 혐의와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식탁과 오디오, 가구 등이 배달됐다.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K씨는 '사용하다가 이사할 때 집에 놓고 가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탁과 오디오, 소파 등은 K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청탁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한 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소파 등 가구는 최 씨가 직접 고른 뒤 배달됐다'며 가구 구입과 관련 대가성이 있었다고 최 씨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 내외가 당초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나온 시점과 삼성동 I아파트를 차명으로 구입한 시점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전세금도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들어갔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 내내 묵묵히 듣고 있던 이 전 청장은 공판이 끝날 무렵 일어나 "전세로 들어갈 때 당시 빈집도 많았기 때문에 (전세값이) 10억원인지 12억원인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31일 오후 2시 40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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