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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80]
100조원 국채 소화대책 '비상'
[연합뉴스 2009-03-11]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액이 10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채 발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일단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추경 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국채교환제도 도입, 인수자금 저리 대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다.

  
◇ 추경 재원 비상..국채시장 비상
국채 시장에 충격파가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추경 편성 탓이다.

 

정부가 세입보전 10조 원, 세출증액 20조 원 등 추경을 30조 원 규모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단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 2조1천억 원의 투입이 확정적이며 한은 잉여금 1조5천억 원도 대기 중이다.

 

아울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전용, 공기업 민영화 수입 등도 활용한다.

 

다만 지분매각을 검토 중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 등에 대한 정부 지분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채발행 밖에 없다.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74조3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세입보전을 위한 적자국채발행 규모는 19조7천억 원이다. 지난해 총 발행액인 52조1천억 원보다 42.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추경을 30조 원으로 짜면 올해 채권 발행 총액은 100조 원, 이 가운데 적자국채 규모는 5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시장의 소화능력에 있다.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장기물인 10년물과 20년물의 발행이 저조해지고 평균 응찰률도 2007년 164.2%에서 2008년 131.8%로 떨어졌다. 물가채의 경우 유동성 우려 등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발행이 중단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응찰률이 들쭉날쭉하거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경우 계획치에 미달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월에 10년물 경쟁입찰로 8천억 원 어치를 계획했지만 4천260억 원만 발행했다.

 

아울러 추경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릴 경우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구축(驅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양한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 국채교환제 도입..단기물 비중 최대 85%로 
정부의 대책은 일단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하는 게 첫번째다.

 

재정 소요가 일시에 일어나는 게 아닌 만큼 시차를 두고 월별로 비슷한 규모를 발행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에는 월 6조 원 안팎이 발행됐지만 추경 규모에 따라서는 월 10조 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단기물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신용 경색 우려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단기물에 대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3년과 5년 짜리인 단기물 비중은 2007년 61.6%, 작년 65.6%였지만 올해는 최소 65%에서 많게는 8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85%로 높이면 단기물 규모는 현행 계획 대비로는 63조 원, 추경으로 총 발행물량이 100조 원으로 늘면 85조 원 어치나 된다.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도 저울질하고 있다. 작년 9월 도입 이후 아직 발행한 적이 없다. 이는 이자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이어서 금리 상승기에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이자는 '기준금리+가산금리(α)'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국고채 유통금리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 진작책으로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화 유입도 늘리고 채권시장의 수요기반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유동성이 낮은 경과물 국채를 신규 발행 국채로 바꿔주는 국채교환제도도 도입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에게 인수 및 유통 자금으로 저리로 제공하는 국채 인수자금 지원제도를 부활할 방침이다.

 

국채교환제도의 경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과물의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유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규모나 기준 등을 다듬고 있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국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답변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장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행 한은법상으로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인수'와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단순매입(직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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