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사용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개연성이 높은 5만여 개의 법인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노력이 불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고의적인 세금축소 신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대조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탈루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7천897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과거 법인세 신고 때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할 개연성이 높은 4만1천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 신고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고의적인 세금축소 신고행위를 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업종별.사업자단체별 간담회, 언론홍보 등을 통해 법인납세자가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세금을 탈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세금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실신고시 높은 가산세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데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원칙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