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급받기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14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당초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추가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