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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명부실 땐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연합뉴스 2009-03-16]

 

입지와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상가 분양자 김모 씨가 시행ㆍ분양사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 들어설 철강전문유통상가에 점포를 마련하려던 김 씨는 2006년 12월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

 

모형도와 카탈로그를 살펴본 김 씨는 8차선 도로 가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20동 22호가 마음에 들었다.

 

도로 쪽이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상가 안이 잘 들여다보이고 도로 쪽 출입문이 따로 있어 손님이 드나들기 좋다는 모델하우스 관계자의 말을 들은 김 씨는 그날 계약을 했고 이후 총 분양가 4억8천만원 중 계약금·중도금으로 3억8천만원을 S사에 보냈다.

 

그런데 김 씨는 한참 뒤에야 자신이 분양받은 22호의 큰길 쪽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밖에서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데다 출입문도 따로 나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던 사실은 22호와 같은 가격에 분양된 바로 옆 가게들은 자신이 애초 설명을 들은 것처럼 대로 쪽이 유리로 돼 있고 출입문도 있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분양 취소를 요구했지만 S사는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과 설계도에는 22호가 콘크리트벽이란 사실이 잘 나와 있었다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김 씨는 S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3억8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 계약에서 도로 쪽에 문이나 유리창이 있는지는 상가 영업과 직결된 문제인데 모델하우스에 있던 카탈로그와 모형도만 보고는 22호의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델하우스에 설계도가 비치되기는 했지만 20동에 있는 27개 점포를 특정하지 않아 이것만 보고는 22호의 형상을 알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된다"며 "결국 계약의 중요 부분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의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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