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전신고 폐지에 따른 수익확대 노력 국세청, 세무사 출입시 불편 최소화 조치 본회는 지난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새롭고 크게 발전시 키기 위해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내에 6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裵瑢祐 위원장과 만나 운영위원회 업무추진사항과 그 동안 회무를 위하여 국세청 당국자와 만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다.
1.운영위원회 연구과제와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운영 방안 및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토의하도록 함은 물론, 각 특별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신고제도 도입 추진현황과 전망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994년도에 폐지한 소득금액신고에 대한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연구ㆍ검토하고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색신고제도의 특정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세무사가 맡고 있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밀히 정산한 후, 신고시 세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조사를 유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우리 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2002년 1월 1일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앞서 2001년 12월 27일자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 하고, 2001년 12월 26일부터 무기장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예 상되는 사업자(약 14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안내책자를 발송하였 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결국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 장 사업자를 기장권으로 유인하게 되어 세무사의 업무확대가 될 것이 므로, 본회는 그 동안 국세청간 합동간담회 개최, 의견제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1차적으로 납세자의 주요경비를 검토하여 이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를 배제토록 하는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의 제도화에 관한 건의 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4.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본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 폐지에 따른 세무사의 양도세 신고업무 조력은 현재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무사의 수익확대에 적극 노력 중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5. 국세청 출입시 출입증은 세무사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국세청(본청) 출입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보안 규정에 따라 출입하 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무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나, 최근 국 세청과 협의한바 세무사는 국세청 출입시 수위실에서 목적지를 밝히고 세무사증을 제출할 경우 신속히 방문증을 교부받아 국세청사 출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난 3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업무의 동반자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의 내용을 산하 관서에도 통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립청사를 사용하는 대검찰청의 경우 변호사의 청사출입시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고 있습니다.
<대담 : 홍보기획위원 권혁일>
제 339호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