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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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99]
[탐방] 심점섭 4대공적보험연구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징수권 확보 가시화

 

건강보험료요율 높아 교부금 대폭 확보 예상 오늘날 우리 세무사업계는 독점적 업무영역의 뚜렷한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 자격사의 급증에 따른 보수수준의 저하와 인건비, 경비증가 등으로 사무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사무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세무사의 주변업무를 확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4대공적보험의 신고·납부업무를 세무 사의 직무로 확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沈点燮 4대공적보험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 건강보험의 징수권 추가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궁금증을 알아보았다. 노동부 소관의 고용ㆍ산재보험에 관한 사항(上)은 3월 16일자 본보 2면에 게재하였다.

 

<下>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건강보험은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당연 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며,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와 의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과세사실의 내용을 잘 아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조세부과방식을 준용하여 보험가입자 당사자가 보험료 부과표준과 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도록 "부과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장가입자는 갑근세신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세신고의 내용과 재산보유현황에 따른 일정 조견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국민 보험가입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있는 소득액산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에서 시행 한 것처럼 소득액신고 및 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문자격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부담은 물론 공단 운영상의 효율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건의하고 당시 김원길 복지부장관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되어 시행되면, 국민연금보험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본회 집행부의 방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개별 공단내의 효율적 인력관리로 부과징수에 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징수액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의 재정이 건전화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 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보험급여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자진신고납부를 통하여 본인의 보험료를 확정함으로써 보험료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소득금액에 따른 산정기준의 일원화를 통하여 보험자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며 또한 보험가입 자가 자진신고 납부함으로써 보험고지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받는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준조세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 징수율의 제고로 인한 보험재정의 건전화는 보험가입 자로 하여금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도 질 좋은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사는 중소사업자들의 장부기장, 결산 및 조정계산서작성ㆍ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관리 뿐만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4대 공적보험료신고서의 대리 작성 및 신고 등 보험 사무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고 보험사무조합 제도를 도입하면, 세무사도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면 세무사사무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료 보다 보험료율이 2∼3배는 높기 때문에 세무사가 받는 교부금도 더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렇듯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그리고 세무사 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WIN-WIN게임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보건과 복지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밖에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4대공적보험의 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회원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4대공적보험의 징수업무가 순차적으로 우리의 직무로 실현되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좋은 의견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님들은 저나 본회 조사연구부로 연락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위원회나 회장님을 위시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4대공적보험 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확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담 : 홍종우 홍보기획위원>

 

 

제 339호 (2002. 4. 1)

 

 [조회: 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