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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조세감면 쉬워져
[연합뉴스 2009-3-19]

 

정부는 19일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지난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돼 우수 외국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외투기업이 7년형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더라도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만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천 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백신연구개발업체 크루셀이 100% 출자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상태로, 위원회는 이를 신속히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 및 조선기자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안'과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 기준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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