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에 잘못이 있을 경우 자칫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외부 회계감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사나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감사인 등이 감사의견서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