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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27]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0.2%로 인하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0.5%에서 0.2%로 하향조정된다.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21만7000명이 3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용계좌 제도란 2007년부터 업종별로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모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현행 0.5%에서 0.2%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사업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

 [조회: 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