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206]
민생침해 165명 세금 1200억원 추징

 

A씨는 서울 모 지역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식 외국어학원을 설립했다. 일반 유치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책정한 A씨는 현금결제를 하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0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탈루 금액을 해외여행 경비와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6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B캐피탈이라는 사채업체를 운영하던 C씨는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여하고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이들 채무자의 부동산에 100여 건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 52개를 개설해 원리금을 송금받은 C씨는 21억 원 규모의 사채이자를 세금신고에서 빠뜨려 소득세 등 8억 원을 추징당하는 한편 조세범으로 처벌됐다.


국세청은 16일 고리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외환 낭비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19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착수돼 이달 초 끝났다.


조사 대상과 추징세액을 보면 ▲고리 사채업자 57명 164억 원 ▲고액 학원사업자 64명 449억 원 ▲저질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업자 5명 50억 원 ▲폭리·탈루 장의업자 3명 45억 원 ▲해외도박 등 외환 변칙거래 또는 낭비자 36명 485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한 302명을 적발해 이중 294명에게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면서 “그러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

 [조회: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