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을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의 모든 세무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2000㏄ 이하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사는 경우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올해부터 50%를 깎아 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신청은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각 지자체가 차량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조례를 고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편 2007년 자동차세 감면 건수와 금액은 장애인이 83만7002건에 1579억원, 국가유공자가 17만2772건에 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