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3월중에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작년 12월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막판에 내용이 수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