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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세제개편 관련-법인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만 과세

 

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그동안 법인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12월 결산법인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이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순익에 양도차익 전액을 더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 외에 양도차익의 30%를 또 법인세 명목으로 내야했던 것이다.


이 경우 양도세와 법인세, 주민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양도에 따른 세율이 57.2%나 되는 셈이어서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법인세율은 2억원을 기준으로 2억 이하까지는 11%,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이며 이 세율은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10%와 20%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을 순익에 더해 법인세만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완화조치를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을 마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됐더라도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낮아진 양도세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양도세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징벌적 양도세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가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빨리 중과조치는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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