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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57]
3.15 세제개편 관련-개인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과세

 

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에 60%(부가세를 포함하면 66%)의 엄청난 세금을 물어왔다.

역시 참여정부 시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런 세제가 마련됐지만 이후 토지거래는 명맥이 끊기다시피 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요즘같이 극심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60%라는 고세율 때문에 투기수요, 실수요 할 것 없이 토지 수요가 끊겨 매각할 길이 없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재정부는 세제가 개편돼도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계속 적용 배제한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의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느냐 여부만 남게된다”면서 "아직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 자체를 없앨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남겨놓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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