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중과세 조치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가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에 의해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기본세율'이던 것이 영구적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로 낮아지면서 영구적으로 적용받게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져 과표구간에 따라 6∼33%가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연간 8% 포인트씩 높아져 최고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적용 배제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양도세를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투기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