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가4호(101, 102, 103, 104)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하기 직전에 위 사업자등록을 2개로 분리했습니다.(101,102호는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103,104호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그 중 1개의 사업장(101, 102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구분된 그 일부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