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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55]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경우 그 환급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가-895, 2009. 3. 6)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경우 그 환급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가-895, 2009. 3. 6)

 

[질 의]
저는 2008년 11월 토지와 건물을 13억 7000만원에 일괄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교부 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약속을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누구의 소유인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8)

 [조회: 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