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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화물차ㆍPC방 세부담 완화
[연합뉴스 2009-03-26]
2008년 귀속 단순ㆍ기준경비율 조정

 

유가 상승 등으로 경비가 크게 증가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과 소득률이 감소한 축산양돈,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225개 업종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의 경비율은 인하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천6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감안해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312개 업종 중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력공급,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천500만 원인 택시기사의 경우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10% 인상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82만800원에서 71만1천600원으로 10만9천200원 가량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60만 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주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단순경비율이 10% 인하된 여인숙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3천500만 원인 경우 내야 하는 소득세는 종전 17만1천200원에서 21만8천800원으로 4만7천600원 가량 늘어난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대리운전,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65개 업종은 인상됐고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소매연쇄점 및 편의점, 간이음식점 및 편의방 등 175개 업종은 인하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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