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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신규차 면세 신중접근해야"
[연합뉴스 2009-03-30]
이성헌, 환경친화자동차 2년간 세제지원 추진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과 관련,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차량구입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 보고서에서, "전년도 대비 자동차와 승용차 월별 판매비중을 살펴볼 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차량 구입시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5~16%)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대신 "환경친화자동차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적 사용을 독려하고,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일반구매자들에 대해서 특소세, 취.등록세, 보유세 등 세제혜택과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비세제 헤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또 "최근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추세"라며 "일본은 2001년부터 저공해가솔린차 및 대체연료차에 대해 '자동차 그린세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자동차 보유세를 유류와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측은 이와 관련, "환경친화자동차 구입시 2년간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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